양천署 고문경관 5명 파면

양천署 고문경관 5명 파면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40) 강력5팀장 등 경찰관 5명을 파면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중해 경찰관의 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면되면 즉시 경찰관 신분을 잃고, 연금·퇴직금의 50%만 받게 된다. 5년간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 2~3월 체포한 피의자 6명을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 폭행하고, 수갑 찬 손을 뒤쪽으로 꺾어 올리는 등 일명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2일 경찰청은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게 정직 1개월, 당시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