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전자결재 금지

공무원 스마트폰 전자결재 금지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면서 공무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1일 “국정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스마트폰을 쓸 때 해킹을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부처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공문이 내려갔고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업무용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만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8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독일 정부는 아이폰과 블랙베리폰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8-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