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필 사찰’ 현직 경관 체포

검찰 ‘남경필 사찰’ 현직 경관 체포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2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직 조사관 김모 경위를 체포해 사찰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이날 자진 출석했지만 검거망이 좁혀오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경찰관인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중순 지원관실 점검1팀에 파견 근무하면서 김충곤 전 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탐문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 서류,보석 구입 목록 등을 불법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씨가 보석유통회사 L사를 운영하면서 보석을 불법으로 들여온 일이 있는지,회사 운영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일이 있는지,남 의원이 이씨의 고소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내사해 같은 해 9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남 의원 부부의 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등의 탐문 배경을 보강 조사하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불법사찰 ‘비선 보고’의 중간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의 자택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문서 등의 분석작업에도 주력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했으나 누군가 자성이 강한 물질을 접촉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여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원관실로 자리를 옮겼던 만큼 ‘윗선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