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의붓손녀 성추행 60대 영장

부산경찰 의붓손녀 성추행 60대 영장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집에 혼자 있는 의붓 손녀(12)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97년 손녀와 살고 있던 A씨와 동거하면서 A씨가 데리고 온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피해 어린이의 친할머니인 A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