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피소

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피소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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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 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신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전씨는 고발장을 통해 선거공보와 명함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는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김 교육감은 자신이 출신지로 홍보한 익산지역에서는 전북 전체 득표율 28.99%(23만 6947표)보다 훨씬 높은 35.71%(4만 3187표)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차순위자와 20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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