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정신병원 감금 다시 는다

노부모 정신병원 감금 다시 는다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부터 증가세… 1.7%만 구속 ‘솜방망이 처벌’

“뚜르르 뚜르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었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장모(53)씨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이틀째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친의 81세 생신을 사흘 앞둔 지난 6월의 일이었다. 고향 이웃들이 ‘정신병원 차에 실려 끌려가는 걸 봤다.’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복 남동생 A(49)씨도 있었다고 했다. 장씨는 전남 영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뒤 동생을 고소했다. 그러나 동생들은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도 가족이 동의한 일이라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겨우 동생을 설득해 “아버지를 평생 책임지고 다시는 A씨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고 합의한 뒤에야 아버지의 소재를 알게 됐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였던 B(81)씨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A씨 등은 부친과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자 B씨를 정신병자라고 신고해 감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령의 부모를 정신병원이나 외딴곳에 가두는 ‘비정한’ 자식들이 다시 늘고 있다. 노약자의 여생을 욕되게 하는 패륜 범죄가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9일 경찰청의 ‘2005~2010년 존속 체포감금(정신병원 수용 포함) 사건현황’에 따르면 부모 등을 가둔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05년 27명(11건)에서 2006년 33명(14건), 2007년 15명(9건), 2008년 3명(4건)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27명(16건), 2010년 7월 현재 11명(6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나 불화, 부양기피 등이었다. 그러나 검거된 인원 116명 가운데 구속은 1.7%인 2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집안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과도한 처벌을 꺼리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가족 해체 및 물질만능·이기주의 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불법 감금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단체,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할 객관적인 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9-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