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업체 18% 위법…제품 전량 폐기

먹는샘물업체 18% 위법…제품 전량 폐기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생수) 제조·수입판매 업체 84개를 점검해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7곳),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4곳),장기간 휴업(3곳),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原水) 제조업체인 K업체 물은 일반세균(저온 256CFU/㎖,중온 286CFU/㎖)이 나왔고,먹는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 물에는 일반세균(저온 2천500CFU/㎖,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원수의 일반세균 허용치는 저온(21도)과 중온(35도)에서 각각 20CFU/㎖,5CFU/㎖ 이하여야 하고,먹는샘물은 저온 100CFU/㎖,중온 20CFU/㎖ 이하다.

 대장균군은 원수와 먹는샘물 모두 불검출/250㎖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전량 회수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다.규정 위반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업체는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리차원에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