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압수수색 방해·폭행’ 직원 4명 영장

‘한화 압수수색 방해·폭행’ 직원 4명 영장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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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수철)는 18일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모(54)씨 등 한화 경비업체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 등은 1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검찰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수사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도중 폭력이 행사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부지검은 수사관들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들을 저지한 만큼,한화그룹의 지시로 일이 벌어졌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업무를 오해해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검찰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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