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금융스캔들’ 진승현씨 16억 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

‘권력형 금융스캔들’ 진승현씨 16억 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김대중 정부 때 권력형 금융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6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맨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