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두달 요금이 1800만원!

휴대전화 두달 요금이 1800만원!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물게 됐다.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26일 스페인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KT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문제는 A씨가 귀국한 뒤 지난 9월 2일 부산 남포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생겼다. A씨는 “분실한 휴대전화 정지를 풀고 두달 정도 기본요금만 내다 해지하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 분실정지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두달 가까이 썼고 국제로밍요금이 부과돼 두달만에 요금이 1800만원이나 나왔다. A씨는 9월 휴대전화 요금 1023만여원을 납부했다. 조만간 10월 전화요금 800여만을 더 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A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