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구속…로비 본격수사

‘일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구속…로비 본격수사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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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사동 주변 군부대를 이전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조합 측이 정·관계에 금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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