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구매자 자료 반드시 남겨야”

“위험물질 구매자 자료 반드시 남겨야”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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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책

사제폭탄 제조에 쓰이는 원료 등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제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위험물질 같은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기록을 남겨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화공약품상가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점검이나 신고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안명석 동서대 에너지생명공학부 교수는 “소규모 화공약품상에서 팔고 있는 사고대비물질 등이 대량으로 팔리는 등 위험상황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실험기관 등에 화학약품을 판매할 때도 기록을 남겨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시민단체나 학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경찰과 함께 점검에 나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감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 연구소장은 “G20회의를 앞두고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체계는 미약한 실정”이라면서 “사제폭탄은 기초적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재료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제폭탄의 재료로 사용되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되는 관련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년 11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법 시행 이후라도 지자체별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뒤따라야 해 적어도 향후 1년 이상은 테러 무기로 둔갑할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규모 상점까지 폐쇄회로(CC)TV와 판매장부 기록을 의무화하면 관리가 철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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