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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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조건에 못 미친 부실 건강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또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향후 국가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장비·인력과 검진과정에 대해 복지부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하며, 지정조건에 미달한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특히 암 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영상의학·병리·진단검사에 대한 질적 관리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등만 받고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탈북자 등 74만명이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언어소통이나 이동 문제로 검진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도우미서비스,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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