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부산 고층빌딩 화재 ‘환경미화원 처벌’ 논란

행안위, 부산 고층빌딩 화재 ‘환경미화원 처벌’ 논란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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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와 관련,환경미화원을 처벌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당시 (화재 원인이 된)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관리소장 지시를 받아 (콘센트를) 사용했다고 한다”며 “콘센트 사용을 지시한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 역시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억울함을 호소해왔다”며 “원인 조사는 철저히 하되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관리소장 정모(54)씨와 방화책임자,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의원은 이밖에 경찰이 2011년도 체력단련장(골프장) 건립 예산으로 61억5천500만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내년도 예산 방침이 민생 치안 분야 확대인데 골프장 건립 예산은 이 기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경찰 인력이 10만명인데 체력단련장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이미 126억원을 들여 부지 조성 공사를 했는데 현재 산만 까놓고 공사가 중단돼 토사 유출 등의 측면에 문제가 있는 만큼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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