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서 도박

신분세탁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서 도박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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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40여억원 잃어

내국인이면서 해외이주자인 것처럼 신분을 세탁한 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즐긴 도박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신분세탁을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로 도박을 즐기다 1인당 많게는 40여억원까지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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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4일 내국인을 외국 이주자로 둔갑시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울 모 카지노 업소 간부 박모(54)씨 등 2명과 이를 도운 카지노 에이전트 및 여권위조 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거액의 도박을 즐긴 고객 2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2009년 카지노 매출 증대를 위해 내국인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남미국가 이주자로 위장한 뒤, 거주여권(PR)을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랜드 VIP 고객에게 “멀리 가지 말고 좋은 조건으로 우리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라. 영주권 취득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접근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가짜 영주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출입 고객들은 이 영주권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뒤, 외국 이주자로 행세하며 도박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여권은 병역 및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들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해당 국가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출입 고객들은 골프장 운영업자, 건설시행사 및 연예기획사 대표 등 주로 사업가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0여억원까지 탕진했으며, 금액이 총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거주여권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후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도박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중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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