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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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서울교육청, 18가지 행동별 지도 매뉴얼 발표

이달부터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 내 문제행동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내놨다.

시교육청이 14일 공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지도 매뉴얼’에 따르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지각 ▲용의복장 불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습태도 불량 ▲수업 시간 무단이탈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교사가 문제행동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로 4~5개씩 설명을 들었다. 매뉴얼은 3단계로 나눠 문제행동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하면 우선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다른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하도록 했다. 이어 문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氣)를 꺾고 나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교육적 효과를 본 사례를 덧붙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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