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포항 요양센터 무상임대·불법채용 수사

‘화재참사’ 포항 요양센터 무상임대·불법채용 수사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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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요양센터의 무상임대와 직원 채용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2층에 근무했던 요양복지사가 자신의 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덕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층 근무자가 64세로 요양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딸 이름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초생활자로 취업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딸 이름으로 일한 것 같다.”고 밝혔다.

포항시 소유의 요양센터 건물을 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 요양센터 건물은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된 뒤 2007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고 요양센터 운영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됐다. 경찰은 또 이번 화재가 사무실 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변 전선 쪽에서 생긴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희생된 10명 가운데 9명의 장례식이 14일 오전 치러졌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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