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야 ”

법원 “정본 영장으로 압수수색해야 ”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은 검찰이 영장 정본 1통만 발부받고 나머지는 등본으로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압수수색 장소에) 1통씩 (정본으로) 발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통씩 발부되기 어렵다면 1통의 정본 영장을 들고 시차를 두고 찾아가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관행상 등본 발행을 해왔고 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해 왔다.”고 밝힌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발언 및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등본은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