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밤샘조사’ 거쳐 20시간만에 귀가

신상훈 사장 ‘밤샘조사’ 거쳐 20시간만에 귀가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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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검찰에서 1박2일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고서 18일 동틀무렵에야 귀가했다.

17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 사장은 이날 오전 5시50분까지 무려 20시간 넘게 청사에 머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2002년 서울지검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밤샘수사를 금지하고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하는 등 갈수록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 같은 철야조사는 이례적이다.

2006년 개정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에 따르면 검찰은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또는 공소시효 완료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밤샘조사도 신 사장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무척 많았는데 신 사장이 한 번에 조사를 다 받고 나가겠다고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신 사장이 변호인 입회 하에 신문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늦어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끝났으나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4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서를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후반께부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 ‘신한 빅3’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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