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징역1년 선고

‘민간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징역1년 선고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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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를 파괴하거나 없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3)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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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피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사찰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권중기 경정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취재진 피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사찰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권중기 경정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또 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도운 총괄과 직원 장모 주무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점검1팀 권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과장은 장씨 등과 공모해 올해 7월 검찰 조사에 앞서 지원관실 전산자료를 일부러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 과장은 총리실이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7월 5일 오전 삭제 프로그램인 ‘이레이저’를 사용해 하드디스크 9개의 자료를 지우고, 이어 7일 이중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 맡겨 다시 훼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사무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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