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군수직 상실형

양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군수직 상실형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65)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라도 기부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