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도 확산 예방 2만마리 살처분

보령서도 확산 예방 2만마리 살처분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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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 안동 돼지 농가와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충남 보령 농가 2곳에서 키우는 돼지 2만여 마리를 추가로 살(殺)처분하기로 했다. 또 긴급방역비 175억원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안동 돼지 농가를 방문했던 환기시스템 컨설턴트가 그 다음 날 들렀던 보령 돼지 농가의 2만 191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1주일 이상인 터라 이미 구제역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대상은 이날까지 5만 2476마리로 3일 만에 올 4~6월 발생 때의 규모(4만 9874마리)를 넘어섰다.

이날 안동 와룡면 라소리(한우 150마리)와 가야리(한우 3마리), 이천동(210마리)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방역 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이 농장들은 지난달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에서 남동쪽으로 2.5∼4㎞ 떨어져 있다. 지난달 30일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돼 당국을 긴장시켰던 경북 영양군 한우농장의 경우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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