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에 김희옥 헌법재판관

동국대 총장에 김희옥 헌법재판관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희옥 헌법재판관
김희옥 헌법재판관
김희옥(6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국대 제17대 총장에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재판관을 오영교 총장 후임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4년간이다.

동국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 재판관은 법무부 차관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기 중 퇴임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남은 일을 철저히 마무리한 뒤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총장에는 김영종(59) 행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 교수는 1974년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