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곽순환道 화재구간 공기 최대 단축”

도로공사 “외곽순환道 화재구간 공기 최대 단축”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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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장수 나들목 중동방향 오전 6시~오후 10시 통제

 한국도로공사는 화재가 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 구간의 재시공과 관련,“공사기간을 하루라도 더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단축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화재 사고 처리 대책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열어 “오늘부터 화재발생 구간 중 60m 구간 8차로 전체를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데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한토목학회와 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의 정밀점검에서 화재가 난 60m 구간의 철제 구조물은 변형되고 교량 바닥판은 함몰됐으며,포장면도 약 30cm의 처짐현상이 나타나 교량 상부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재시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철거구간 양 옆의 중동 나들목 진출입로를 이용해 편도 2차로씩 차량을 소통시키기로 했다.

 또 중동 나들목에서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4km 떨어진 장수 및 계양 나들목의 중동 방향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입통제하고,국도 39호선과 중동대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교량하부의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각 철거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류 사장은 “고속도로 교량하부 불법점용 시설물 330개 중 296개는 철거됐고,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청과 부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34개소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고발,계고장 발부,변상금 부과 등 의 행정 조치를 시행했으나 불법 점용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철거가 지지부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의무화하고,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고 구간 우회도로 노선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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