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보험료 5.5% → 7%

군인연금 보험료 5.5% → 7%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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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은 그대로… 2012년부터

만성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연금이 결국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되 연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같이 이견 조정을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2년부터 적용시킬 전망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런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경제 부처의 요구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 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미 각각 바뀐 상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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