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 사망, 법원 “국가, 유족에 1억배상”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 사망, 법원 “국가, 유족에 1억배상”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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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40대 수감자를 교도소가 사실상 방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권기훈)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함에도 불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고랑을 채우고 보호 수용조치만을 한 채 이상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의 신체보호 조치를 게을리해 이씨가 ‘진전섬망’(알코올중독자가 음주를 중단하거나 감량했을 때 의식이 혼탁해지고 망상, 환각 등을 보이는 상태)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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