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피해보상訴 광화문 일대 상인 패소

촛불시위 피해보상訴 광화문 일대 상인 패소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정원)는 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상인 1인당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