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쥐식빵 자작극 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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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자작극을 벌였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6)씨를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뚜레쥬르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5분쯤 죽은 쥐를 넣어 직접 식빵을 구워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구속한 뒤 쥐덫을 놓아 일부러 쥐를 잡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게 근처에서 죽은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경기 평택시의 뚜레쥬르 점포는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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