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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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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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 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1-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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