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출자 의료법 저촉 여부 판단해달라” 방통위,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을지병원 출자 의료법 저촉 여부 판단해달라” 방통위,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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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방송채널정책과장 명의로 복지부에 을지병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의료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합뉴스TV의 보도채널 사업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승인장 교부 때까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답변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총지분의 4.959%를 출자해, 영리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출자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브리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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