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징역 1년 구형

김상곤교육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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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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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새달 8일 개최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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