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고 소송’ 항소심도 학교 손 들어줘

법원 ‘자율고 소송’ 항소심도 학교 손 들어줘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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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두 학교의 법인은 법원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내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1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전북교육청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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