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