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미화원노조 “대학이 최저임금 위반” 고소

홍대 미화원노조 “대학이 최저임금 위반” 고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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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 미화원·경비원 노동조합은 27일 대학 측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검에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노조는 홍대 측이 2008∼2010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강요하고,지난해 말 결성된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용역 입찰을 무산시켜 대량 해고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 4개 단체는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노조의 법적 대리인 업무를 맡는다.

 홍익대에서는 올해 초 미화원·경비원 고용을 맡는 용역업체들이 ‘단가가 낮다’며 입찰을 포기하면서 직원 170여명이 해직됐다.

 노조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대학 본관(문헌관) 일부를 점거해 농성 중이며,대학 측은 8일 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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