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상습흡입 30대 영장…성폭행 전력도 있어

본드 상습흡입 30대 영장…성폭행 전력도 있어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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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환각 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김모(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2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옆 공터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본드를 비닐봉투에 담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현장에서 비틀거리던 김씨를 붙잡는 한편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과 본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12월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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