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前노조지부장 징역3년

쌍용車 前노조지부장 징역3년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 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중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 진압에 맞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