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재 지내라”… 무속인에 속아 재산·공금 177억 날려

“천도재 지내라”… 무속인에 속아 재산·공금 177억 날려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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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부경찰서는 27일 천도재와 각종 굿을 명목으로 A병원 경리과장 최모(53·여)씨에게 거액을 뜯어낸 무속인 김모(51·여)씨를 특정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속아 기도비를 내기 위해 병원 공금 172억원을 횡령한 최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김씨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의 영혼을 달래주는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최씨에게 고액의 굿을 강요했다. 김씨에게 속아 기도비로 5억원을 탕진한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일일 운용자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3년간 1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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