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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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최씨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사업장 출입을 봉쇄해 최씨를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최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취소된다.

 반면 재판부는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는 2년 초과해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3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최씨는 현대차 울산공아의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했으며,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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