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개그맨 전창걸 집유

대마초 개그맨 전창걸 집유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