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탑승 해경헬기 제주해상서 실종

5명탑승 해경헬기 제주해상서 실종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치 사흘된 신형… 여경환자 이송중 연락두절

23일 오후 8시 50분쯤 제주도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신형헬기가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환자후송을 위해 배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23일 연락이 두절된 신형 응급구조용 헬기 ‘AW-139’가 지난 21일 시험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연락이 두절된 신형 응급구조용 헬기 ‘AW-139’가 지난 21일 시험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헬기에는 항공대 소속 기장 이병훈 경위와 부기장 권범석 경위, 정비사 양춘석·최명호 경장 등 항공대원 4명과 제주해경 1502함 소속 이유진 순경(여)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는 오후 8시 2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74㎞ 지점에 있던 경비함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 순경을 태우고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오던 중이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헬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돼 경비함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헬기는 지난 21일 제주항공대에 배치된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작한 AW-139 기종으로 엔진출력 3062마력, 항속거리 700㎞에 야간 해상수색도 가능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