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복수’ 아내친구 성폭행 30대 영장

‘삐뚤어진 복수’ 아내친구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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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복수할 생각으로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처가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낮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아내의 친구를 충주시 봉방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처형과 장모 집에 각각 찾아가 “처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처형과 친정에 있던 아내가 경찰에 각각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으나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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