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 배제돼

‘비리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 배제돼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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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를 인사조치했다.

 대법원은 9일자로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앉혔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으로 발령이 나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는 차원이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파산부를 맡아오면서 친형과 고교 동창 변호사, 전직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나 대리인 등으로 앉히거나 자문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각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 수익성이 좋아지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정인이 동업 관계가 깨진 관리인을 내쫓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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