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편의점 연쇄강도 검거…20대 남성

경찰, 청주 편의점 연쇄강도 검거…20대 남성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 나이에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벌이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4일 편의점.슈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8일부터 이때까지 3차례에 걸쳐 3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8월부터 아는 형과 치킨사업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동업자인 형과 불화가 생기자 사업에서 손을 떼고 나왔다.

주거지가 없던 이씨는 이후 청주 시내 PC방과 여관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씨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다 종업원도 한 명밖에 없어 현금 빼앗기가 수월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잇따라 강도사건이 터지자 경찰이 집중 탐문수사에 들어갔고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를 쓴 채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이씨는 14일 오전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은데다가 어린 나이에 사업에까지 실패해 사정이 딱하다”면서도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벌인 것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범행 이후 방송은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