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서 민다’ 거짓성명, 선거법 처벌못해

‘동문회서 민다’ 거짓성명, 선거법 처벌못해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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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단체 지지 여부는 경력에 해당 안돼”

선거에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유포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H중고교 동문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경력’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H중고교 동문회가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작성·배포한 것이 후보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성명서를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태백시의 모 정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H중고교 총동문회가 태백시장 선거에 출마한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상 경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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