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중지가처분신청(종합)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중지가처분신청(종합)

입력 2011-03-28 00:00
수정 2011-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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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원고인단 모집 등 내용 추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설계 수명(30년)을 연장해서 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변호사회는 28일 오전 환경특별위원회의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4월 중순께 환경특위 소속 변호사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변호사회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고, 부산의 경우 지리적으로 원전과 가까워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원전의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준동 회장은 “가처분 신청은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수명연장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확인하지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환경단체 등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재판과정에서 최소한 정보공개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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