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문구 변경’내가족 병들게 합니다’

담뱃갑 흡연 경고문구 변경’내가족 병들게 합니다’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3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담뱃갑 앞면에는 기존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표시된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 문구는 2013년까지 사용된다. 종전의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오는 9월까지만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