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폭발물은 ‘산업용 폭약’”

“아파트 폭발물은 ‘산업용 폭약’”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2명이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폭발물 사고에서, 숨진 송모(51)씨가 터트린 폭발물의 정체는 산업용 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중간 감정결과 송씨가 터트린 폭발물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에멀전 폭약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국과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뇌관과 화약 등 5점의 폭발 잔해를 정밀분석한 결과 이 같은 중간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산업용 에멀전 폭약은 5∼20% 정도의 물을 함유한 함수(含水) 폭약으로 다이너마이트에 비해 위력은 다소 약하나 취급시 안전성이 높아 산업현장에서 발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폭발물의 정체가 산업용 폭약으로 드러남에 따라 송씨가 근무했던 건설회사 관계자,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폭약 입수경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송씨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경북 등지의 이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용직 근무자로 일해왔고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발파작업이 이뤄져 산업용 폭약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과원 정밀감정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상황을 종합해 사건 전말을 밝힐 예정이며 폭약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