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엉뚱한 기록 보내고, 법원은 확인없이 기각

검찰 엉뚱한 기록 보내고, 법원은 확인없이 기각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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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황당한 사건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64)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원심은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며 “원심이 이씨의 신청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대금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1월 최모 씨를 사기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하고 그해 4월에는 최씨 등 3명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작년 6월14일 사기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7월30일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의 혐의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6월14일자 사기 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속초지청은 서울고법에 7월30일자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잘못 보냈고, 재판부는 이씨가 신청한 사건과 속초지청이 보내온 기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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