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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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중단을 통보한 MBC의 방침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는 시청자보호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 방송 재송신을 오는 1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방침을 방송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

양측은 2009년 4월 맺은 재송신료 지급 계약의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스카이라이프 측은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MBC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나 최혜대우 단서를 들며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최혜대우 단서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만큼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MBC는 방송 중단을 통보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6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MBC가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법원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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