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친일재산소송 패소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소송 패소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가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도 민영휘의 첩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절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